[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철거작업에 들어갔던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 되었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물주 (주) 구모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주)구모는 겨울철 화재발생 등 주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강남구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에 발생한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불응했다.
또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가 확인한 결과 이들 중 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고, 2세대도 이미 자진 이전 하는 등 2015년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가 2층을 초호화 주택으로 꾸며 사무실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관 1층은 주민회관으로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2층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철거작업에 들어갔던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 되었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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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주민자치회관 주방과 거실에 양주ㆍ와인이 진열돼 있는 모습. | ||
실제 (주)구모는 겨울철 화재발생 등 주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강남구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에 발생한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불응했다.
또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가 확인한 결과 이들 중 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고, 2세대도 이미 자진 이전 하는 등 2015년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가 2층을 초호화 주택으로 꾸며 사무실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관 1층은 주민회관으로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2층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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