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폐지 줍는 노인 생계비 지원

    정치 / 채종수 기자 / 2015-02-10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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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안성·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실시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6960만원을 들여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사전 조사한 결과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도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노상에서 수집한 폐지를 도매상에 넘길 때 보통 kg당 70~80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 것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은 모두 5891명이며 이 가운데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생계비 이외에 1개 당 5만5000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방한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찜질기는 800개를 안양시 소재 ㈜티앤비 나노일렉이 기증했다.

    이밖에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계비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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