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진당, 헌재에 '정당해산결정 재심' 청구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5-02-16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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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 통합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결정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전 통진당 의원들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정권 위기가 최고조일 때 통진당에 정치 탄압을 하고 국민을 협박했다"며 "헌재는 통진당의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벗겨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당해산결정 재심청구소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재의 오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고 그 오류는 해산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 청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가 성립되지 않으며 5·12 회동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는 RO의 실체가 있고 5·12 회동은 내란음모를 위한 것이며 이 회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서둘러 결정을 했는데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180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통진당의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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