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가 모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사위에서 권한을 갖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합의체', '전원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하도록 이번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요구할 것이다.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관련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 (조속한 처리를)요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당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데 대해 “공직자에 한정해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과 같이 법안 적용 대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사위에서 권한을 갖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합의체', '전원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하도록 이번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요구할 것이다.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관련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 (조속한 처리를)요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당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데 대해 “공직자에 한정해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과 같이 법안 적용 대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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