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vs. 유기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2-24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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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목적 농지 보유 의혹에 미성년 아들 증여세 미납 의혹까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는 모양새다.

    황주홍 의원은 24일 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기준 후보자의 미성년 아들 증여세 미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 "작년 초 신고한 유 후보자의 미성년 아들 예금보유액이 24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2000만원 한도인 미성년자 증여액은 유 후보자가 신고할 당시만 해도 1500만원이었다. 따라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황의원 주장이다.

    실제 유 후보자가 당시 신고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2세 때인 2008년에 216만원의 예금을 최초 신고한 이후 매년 늘어나 2013년 1899만원, 2014년 2477만원으로 증여한도를 초과했다.

    성년인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 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 3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황의원은 전날에도 "유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농지 4039.4㎡를 상속받았지만 농지원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 토지는 1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 후보자 부친의 생전 거주지와 해당 농지까지의 거리는 30㎞가 넘어 자경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주변에 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시가가 ㎡당 5만원이 넘어 투기 목적의 보유는 아닌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은 전체가 농지가 아닌 임야 및 전답, 묘지 등이 포함된 32필지이지만 실무자 실수로 재산신고에서 모든 필지를 농지라고 기재한 것"이라며 "부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고.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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