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비례성 확보에 있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은 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김정은 법제팀장은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2014년 10월에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과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팀장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 되면 지금 현행 지역구수가 246석인데, 그 보다 한 40개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선거구가 없어지거나 조정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일본의 석패율 제도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며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열세지역에 입후보 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낙선한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시ㆍ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선관위는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일단은 당내 경선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선관위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 허용을 제안했다. 구ㆍ시ㆍ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한편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팀장은 “구시군당 설치허용을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비용 문제"라며 "그런데 현재 선거법이 비용과 관련해선 워낙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저희 개정의견에서는 이번에 구시군당 운영자금 수입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회계보고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ㆍ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은 허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단지 10년 동안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방안도 내놨다.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 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은 반환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후보자가 선거에 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선거의 신뢰확보와 또 그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김정은 법제팀장은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2014년 10월에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과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팀장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 되면 지금 현행 지역구수가 246석인데, 그 보다 한 40개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선거구가 없어지거나 조정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일본의 석패율 제도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며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열세지역에 입후보 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낙선한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시ㆍ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선관위는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일단은 당내 경선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선관위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 허용을 제안했다. 구ㆍ시ㆍ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한편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팀장은 “구시군당 설치허용을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비용 문제"라며 "그런데 현재 선거법이 비용과 관련해선 워낙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저희 개정의견에서는 이번에 구시군당 운영자금 수입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회계보고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ㆍ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은 허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단지 10년 동안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방안도 내놨다.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 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은 반환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후보자가 선거에 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선거의 신뢰확보와 또 그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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