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서전, 허위사실 기재 정부 공식 확인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2-26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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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死者 명예훼손...법적 책임논란 이어질 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논란을 낳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6일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발행한 자서전에서 한미 간 쇠고기 협상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면합의’를 했고, 그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통상협상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이면 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자서전에서 해당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는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기술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협상의 실책을 인정하며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회고록에 기재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는 비록 해당 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소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배포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TPP 등 다양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이어 나가야 하는 현 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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