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 영상은 공개 3일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동감 넘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유료구매하고 싶어~진다"라는 나지막한 내레이션과 함께 최면을 거는 듯한 영상과 자막으로 시작된다.
뮤직비디오에서 이들은 '로또 번호'를 찍거나 강단에서 단체를 상대로 마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선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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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조 조빈 뮤비 언급 (사진=조빈 트위터 캡쳐) | ||
뮤직비디오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동감 넘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유료구매하고 싶어~진다"라는 나지막한 내레이션과 함께 최면을 거는 듯한 영상과 자막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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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조 '니팔자야' MV 방송부적합 판정 (사진=노라조 '니팔자야' 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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