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허가 취소 총기 4272 정, 수거되지 않아"

    정당/국회 / 전형민 / 2015-03-02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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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총기 중 30%에 해당하는 4272정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총기관리 현황에 따르면 총기·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의무가 있는 총기 1만4279정 중 1만7정만 수거, 4272정이 미수거됐다.

    미수거된 총기 종류는 산업총기류가 1814정으로 42.4%, 공기총기류가 1735정으로 40.6%, 기타분류 총기가 331정으로 7.7%, 엽총이 154정으로 3.6%, 가스발사총이 148정으로 3.4%, 마취총이 78정으로 1.8%, 권총과 소총이 각각 5정과 7정으로 0.1%를 차지했다.

    총기·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관청에 임의제출해야 하고,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시 해당총기에 대한 수배 및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 허가총기는 16만3664정(2015년 1월 기준)인 데 비해 총기 담당 인력은 309명으로, 평균 1인당 530정의 총기를 담당하고 있어 총기 도난·분실에 따른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수렵 기간 중 발생한 것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총기관리 인원을 확충해 미수거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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