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 홍보

    포토뉴스 / 시민일보 / 2015-03-03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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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부경찰서가 3일 지역내 유치원과 학원 등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한 경찰관이 지역내 학원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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