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장에 대해 "곧바로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너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이 법을 조금 시행하든지 시간을 두고 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익위원장도 법관 출신인데, 심각하게 위헌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크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했다"며 "시행을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방침과 관련,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문회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집담회를 통해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그 후에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백기가 오래 됐다는 견해도 많고, 박 후보자 관여 정도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견해도 좀 있다"며 "이 쪽(청문회 개최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다른 쪽(청문회 개최 찬성)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너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이 법을 조금 시행하든지 시간을 두고 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익위원장도 법관 출신인데, 심각하게 위헌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크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했다"며 "시행을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방침과 관련,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문회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집담회를 통해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그 후에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백기가 오래 됐다는 견해도 많고, 박 후보자 관여 정도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견해도 좀 있다"며 "이 쪽(청문회 개최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다른 쪽(청문회 개최 찬성)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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