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이달부터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현장 심의를 의무화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도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심의 과정에 반드시 현장 심의를 거치도록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심의는 심의위원 전원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여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후 해당 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현장 심의가 적용되는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6개 시 10개 지구 가운데 인구 50만 명 미만인 평택시 서정·신장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김포시 김포지구 등 4곳이다.
50만 명 이상 시는 해당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심의를 통해 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도한 설계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당초 12개 시가 23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6개 시 10개 지구로 대폭 축소된 상태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도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심의 과정에 반드시 현장 심의를 거치도록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심의는 심의위원 전원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여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후 해당 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현장 심의가 적용되는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6개 시 10개 지구 가운데 인구 50만 명 미만인 평택시 서정·신장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김포시 김포지구 등 4곳이다.
50만 명 이상 시는 해당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심의를 통해 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도한 설계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당초 12개 시가 23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6개 시 10개 지구로 대폭 축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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