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이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부터 100%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이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인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가 이런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사업’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구는 우선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직 고령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9일 현재 2010년 1월1일 이전 준공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인천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른 아파트 인정 단지로 공용면적 132㎡ 이상인 가구가 단지내 전체 가구의 30% 미만인 아파트 단지로 60세 이상 경비 고용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자격요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한해 60세 이상 고령경비직 5명까지 월 6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함께 구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 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고용안정, 창출을 위해 ‘아파트 종사자 고용조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만간 실시한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통해 남동지역 아파트 종사근로자들의 고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모색하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이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부터 100%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이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인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가 이런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사업’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구는 우선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직 고령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9일 현재 2010년 1월1일 이전 준공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인천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른 아파트 인정 단지로 공용면적 132㎡ 이상인 가구가 단지내 전체 가구의 30% 미만인 아파트 단지로 60세 이상 경비 고용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자격요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한해 60세 이상 고령경비직 5명까지 월 6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함께 구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 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고용안정, 창출을 위해 ‘아파트 종사자 고용조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만간 실시한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통해 남동지역 아파트 종사근로자들의 고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모색하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