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으슥한 골목길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 조성에 나섰다.
11일 구는 안심시설물 설치, 도로 개방감 확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한 ‘안심 골목, 기분 좋은 골목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우선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의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들의 안심벨, 안심등(燈), 안심CCTV 설치를 유도한다. 또 폭 4m 이하 도로에 짓는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해 짓도록 했다.
안심CCTV는 안심벨과 골목 출입자를 상시 촬영해 범죄예방과 범죄발행 후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게 되며, 사생활침해 문제가 발생을 막기 위해 안내문 부착 및 촬영범위에 유의한다.
안심시설물 설치금액은 ▲안심벨 개당 25만~30만원 ▲안심등 30만~40만원 ▲안심CCTV 30만~40만원이다.
이외에도 구는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시에도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해 강도·절도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안전한 도시"라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넓고 환하게 밝혀 범죄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만들고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고 보살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구는 안심시설물 설치, 도로 개방감 확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한 ‘안심 골목, 기분 좋은 골목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우선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의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들의 안심벨, 안심등(燈), 안심CCTV 설치를 유도한다. 또 폭 4m 이하 도로에 짓는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해 짓도록 했다.
안심CCTV는 안심벨과 골목 출입자를 상시 촬영해 범죄예방과 범죄발행 후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게 되며, 사생활침해 문제가 발생을 막기 위해 안내문 부착 및 촬영범위에 유의한다.
안심시설물 설치금액은 ▲안심벨 개당 25만~30만원 ▲안심등 30만~40만원 ▲안심CCTV 30만~40만원이다.
이외에도 구는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시에도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해 강도·절도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안전한 도시"라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넓고 환하게 밝혀 범죄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만들고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고 보살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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