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규제 완화… 계획적 도시개발 가능

    부동산 / 채종수 기자 / 2015-03-15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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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도시지역 79만2,171㎡, 용도지역 상향
    비도시지역 849만1,714㎡ 용도지역 세분 및 신규 부여

    [수원=채종수 기자]경기 파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수리 훈련장 이주지역 일대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하 재정비 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최근 결정ㆍ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정 고시된 재정비안은 녹지지역내 시가화 지역과 농지로 기능ㆍ보전 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하게 세분된 관리지역의 정비, 보전산지, 농업 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 등이 주요골자다.

    재정비안은 우선 도시지역의 경우 7개 블록 79만2171㎡(23만9631평)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생산ㆍ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ㆍ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당하 근린공원’ 구역계를 공원ㆍ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135개 블록 849만1714㎡(256만8743평)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부는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했다.

    이번 재정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시민들은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린공원은 구역계를 일치시켜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지적복구지에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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