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최저임금법·장그래법·서민주거안정법 우선 처리"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5-03-17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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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 민영화 추진 입법은 4월 과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법, 장그래법, 서민주거안정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한 여야 합의, 그리고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헌 논의도 대통령 눈치 볼 만큼 봤다. 이제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관련 대선공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출상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라며 하우스푸어와 전세 값 폭등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위기와 함께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인하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가 제안한 서민주거안정법을 통과시켜 주거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 "오늘 회동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소통이고 오늘 회동에 거는 기대다. 진정한 소통과 민생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위촉한 데 대해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을 벗어나고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다. 이것은 분명히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정무특보에 위촉된 3명 의원이 겸직신고를 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저촉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그 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소속의원 3명이 위촉된 데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방해로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끄럽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세월호진상조사특별법이 정부 때문에 무력화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조사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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