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원 "현직의원 靑특보 임명은 위헌" 헌법소원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5-03-19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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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등 5명은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민주권과 선거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곧 행정부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를 견제할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을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정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행정부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통령과 동등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동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현직 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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