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3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으로는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순이었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 증가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 682건과 비교해 66.7%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과 관련해선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으로는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순이었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 증가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 682건과 비교해 66.7%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과 관련해선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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