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직 후 3년간 전보 금지

    정치 / 이대우 기자 / 2015-03-19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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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 배치한 뒤 최소 3년간 전보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일반직위의 보직이동이 제한된다. 기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은 고위공무원 1년, 과장 1년 6개월, 4·5급 이하 2년이고 실제 재직기간은 고위공무원 1년, 과장 1년 2개월, 4·5급 이하 1년 8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전보를 제한키로 했다.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은 3년 이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를 축소해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한다. 법령 속 전보제한기간이란 용어를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꾸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일반직위가 차별적으로 관리된다. 전문직위 지정대상을 확대해 전체 직위 중 전문직위 비율을 지난해 연말기준 11.2% 수준에서 올해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다"며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해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5급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을 7급으로 확대해 기업 출신 등 민간경력자들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이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민간근무휴직'의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시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처가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감사하며 휴직자의 근무성과를 정기점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며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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