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내달부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해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35만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35만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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