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구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24일 밝혔다.
부평구가 지난 3월20일자 고시를 통해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보다 13만3760원이 늘어난 129만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5월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했다.
특히 부평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의해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5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다. 구는 그간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올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민경선 공인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열띤 심의과정 끝에 올해 부평구의 생활임금으로 6220원으로 결정했고 부평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20일 고시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부평형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인당 평균임금과 인천시 생활물가 지수, 인천시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했고 구의 재정여건과 타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부평구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함에 따라서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24일 밝혔다.
부평구가 지난 3월20일자 고시를 통해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보다 13만3760원이 늘어난 129만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5월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했다.
특히 부평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의해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5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다. 구는 그간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올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민경선 공인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열띤 심의과정 끝에 올해 부평구의 생활임금으로 6220원으로 결정했고 부평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20일 고시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부평형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인당 평균임금과 인천시 생활물가 지수, 인천시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했고 구의 재정여건과 타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부평구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함에 따라서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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