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제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조사원 파견을 통한 우선지원 등이 이뤄졌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가 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그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금융재산기준 등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휴업·폐업 및 실직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원종료 2년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사유를 증빙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사전조사서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선지원제도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결정해 더 많은 주민이 더 빨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적규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429가구에 4억2000여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생계지원 209가구, 의료지원 169가구, 주거지원 40가구, 교육, 연료, 장제비 등 1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구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를 포함해 2개의 자치구만 실시하고 있다. 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640여가구를 발굴해 4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24일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조사원 파견을 통한 우선지원 등이 이뤄졌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가 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그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금융재산기준 등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휴업·폐업 및 실직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원종료 2년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사유를 증빙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사전조사서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선지원제도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결정해 더 많은 주민이 더 빨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적규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429가구에 4억2000여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생계지원 209가구, 의료지원 169가구, 주거지원 40가구, 교육, 연료, 장제비 등 1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구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를 포함해 2개의 자치구만 실시하고 있다. 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640여가구를 발굴해 4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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