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원들 선거구획정 ‘헌소’ 준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3-26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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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도 고려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26일 농어촌 지역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현재 246개의 선거구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구가 62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상한선이 초과돼서 증원해야 되는 지역이 37개고, 하한에 미달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지역이 25개다.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 중심으로 이 지역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지역은 주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이라며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00년도에 인구편차 4대 1 기준을 3대 1로 줄였고, 이번에 다시 2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엄청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인구 격차는 극심해졌는데, 인구 편차는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한다면 농어촌과 지방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선출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 전체 균형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이, 국회 논의가 수도권과 도시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균형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면적과 지역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재라든지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해서 만들라고 조건을 들고 있다”면서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헌법소원 가능성가지 내비쳤다.

    그는 “관활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행정 구역, 기초 자치단체의 수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자들, 유권자들의 평등권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며 “인구수에 대한 기준 해석을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서 3대 1, 4대 1, 2대 1 등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법률안에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제 22조 2항이라든지 1항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률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권, 농어촌 주권 지키기 모임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법리 검토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할 것이고, 맞춰지면 헌법 소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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