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 위장취업 차단

    복지 / 고수현 / 2015-04-02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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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보험 가입 요건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위장 취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고자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외국인 등은 국내에 석달 이상 체류했거나, 유학·취업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할 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위장취업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치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며 '취업' 조건을 건보자격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명으로 이 중 38%인 58만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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