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5-04-07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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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세액 공제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중ㆍ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대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ㆍ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늘린다.

    강 부의장은 "보완 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는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세 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2만700여명도 증가액의 90%는 해소되고 대부분 1만원 안팎에서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완대책이 금년부터 소급적용 돼 근로자분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약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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