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구에 따르면 2013년에 144가구 226건, 2014년에 338가구 447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장애인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장애인이다. 그러나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틈새 계층에 대해서도 목표 가구수 10% 이하로 선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현장실시를 통해 지난 3월 지원 대상 144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추진일정에 따라 선정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설치사업(경사로설치, 미끄럼방지 등) ▲방역사업(소독, 살균)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방충망, 방범창, 싱크대 수리 등)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서울시 지원금으로 ▲서울시 주거편의 지원(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개선 욕구와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이상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구가 되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7일 구에 따르면 2013년에 144가구 226건, 2014년에 338가구 447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장애인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장애인이다. 그러나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틈새 계층에 대해서도 목표 가구수 10% 이하로 선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현장실시를 통해 지난 3월 지원 대상 144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추진일정에 따라 선정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설치사업(경사로설치, 미끄럼방지 등) ▲방역사업(소독, 살균)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방충망, 방범창, 싱크대 수리 등)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서울시 지원금으로 ▲서울시 주거편의 지원(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개선 욕구와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이상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구가 되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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