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 부당처우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근로청소년들의 비율이 31.9%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나 돼 대응방안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로 4명 가운데 1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중학생의 경우 불과 13%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오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근로청소년들의 비율이 31.9%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나 돼 대응방안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로 4명 가운데 1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중학생의 경우 불과 13%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오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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