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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경우는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자칫 무면허운전이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등에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한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한자는 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등이 부과될 수 없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한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역시 같이 부과가 되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소유주만 확인되며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과태료체납의 경우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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