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4년간 총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2만8244명)에서 2014년 8977건(2만447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528건(1345명)에서 1290건(20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구속률이 4~5%로 나타난 반면, 총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약 1%였고, 2011년을 제외하고는 총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2.5~29명이었으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2012년 이후 1.6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현재 청소년 중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2010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유입되던 현상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 성매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소 중심의 성매매보다 점점 1: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관련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717개였고, 이중 분석 가능한 18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에 불과했다.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됐고 51.6%가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2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2명 이상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2만8244명)에서 2014년 8977건(2만447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528건(1345명)에서 1290건(20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구속률이 4~5%로 나타난 반면, 총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약 1%였고, 2011년을 제외하고는 총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2.5~29명이었으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2012년 이후 1.6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현재 청소년 중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2010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유입되던 현상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 성매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소 중심의 성매매보다 점점 1: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관련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717개였고, 이중 분석 가능한 18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에 불과했다.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됐고 51.6%가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2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2명 이상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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