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이면 된다.
구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생활지원(생계비·숙식) ▲건강지원(진찰·검사·치료제·수술) ▲학업지원(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검정고시 학원비) 등 8개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교원·공무원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해 청소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이면 된다.
구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생활지원(생계비·숙식) ▲건강지원(진찰·검사·치료제·수술) ▲학업지원(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검정고시 학원비) 등 8개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교원·공무원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해 청소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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