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보건소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200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134종 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총 93명에 달한다.
지원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후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자는 2년마다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실시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질환은 근육병 이외 대표적인 4대 질환(다발성경화증·유전성 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 등이다.
지원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 등이 해당된다.
김경희 보건소장은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보건소 질병예방과(02-2286-7033)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40명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됐다.
19일 구에 따르면 200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134종 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총 93명에 달한다.
지원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후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자는 2년마다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실시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질환은 근육병 이외 대표적인 4대 질환(다발성경화증·유전성 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 등이다.
지원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 등이 해당된다.
김경희 보건소장은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보건소 질병예방과(02-2286-7033)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40명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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