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비보호 좌회전

    기고 / 이금미 / 2015-04-24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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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처음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라 교통체계가 도입된 시간이 어느 정도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량은 신호체계를 알지 못하여 뒤에 차량이 달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기 앞에서 주춤 거리다 교통사고로 이어지고는 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녹색신호 중 좌회전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 적색신호 중 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현행 상태를 고려하면 교통법규 및 상황에 무지한 운전자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운전자 모두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교통운영체계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이 무엇일까?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파란불)이 등화 된 상태에서 맞은편 차선의 차량흐름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좌회전과 직진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정체의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체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통정체해소를 위하여 2010년 8월 24일부터 차량신호등 녹색등화 ‘신호의 뜻’이 개정되어 이러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중에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인 신호위반사고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사고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생겨 ‘비보호좌회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정에 맞도록 적색이 아닌 녹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되 교차로에 이르기 전 마주 오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생활화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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