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정태호 1위' 여론조사 선거법위반 논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4-28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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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있어" 현수막 철거요청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29 재·보궐선거 격전지인 서울 관악을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놓고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는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모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동영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정태호 후보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총 표본수와 조사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의신청을 수용해 "동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후 제18대 대선·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정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이같은 시 선관위 결정을 토대로 리서치뷰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신뢰를 목숨으로 여겨야 할 여론조사 기관이 기묘한 조사방식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리서치뷰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만을 내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여론조작 혐의를 이번 조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넓혀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 측 강성기 유세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조작당"이라며 "2번(정태호 후보)이 당선이 되지도 않겠지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모임 창준위도 대변인 논평에서 "리서치뷰 대표는 정태호 후보와 같은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라며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는 정태호 후보가 유독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만 1위로 나타난 것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정태호 후보 측도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태호 후보 측 김형기 공보특보는 "정태호 후보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걸었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26일 공약이 적시된 현수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의 진보는 네거티브인가. 정 후보는 결국 선거법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라는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문 어디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없다'고만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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