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자립기반 마련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구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2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 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지원액수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마감 후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 곤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02-2199-7133)로 문의하면 된다,
1일 구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2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 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지원액수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마감 후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 곤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02-2199-7133)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