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5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 가구는 ‘희망플러스 통장’ 5가구, ‘꿈나래 통장’ 5가구로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자이며 만 18세 이상으로 공고일(2015년 4월30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로, 소득과 재산이 올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월 250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꿈나래 통장’은 공고일 기준 0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거주자로 최저생계비 기준은 동일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시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참가자가 자신이 적립한 액수보다 많이 돌려받는 사업으로 총 818가구가 저축이 종료돼 지원을 받았다.
또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만~10만원을 3~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며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가능한 사업으로 총 228가구가 저축이 종료돼 지원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 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기존 참가자 또는 중도 해지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증명사진 1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만)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를 거쳐 소득·재산 조회, 금융기관 정보조회(부채, 신용 등) 자격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면접을 통해 2015년 8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돼 저축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ep.go.kr)를 참고하거나 각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02-351-7007)로 문의하면 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 가구는 ‘희망플러스 통장’ 5가구, ‘꿈나래 통장’ 5가구로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자이며 만 18세 이상으로 공고일(2015년 4월30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로, 소득과 재산이 올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월 250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꿈나래 통장’은 공고일 기준 0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거주자로 최저생계비 기준은 동일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시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참가자가 자신이 적립한 액수보다 많이 돌려받는 사업으로 총 818가구가 저축이 종료돼 지원을 받았다.
또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만~10만원을 3~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며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가능한 사업으로 총 228가구가 저축이 종료돼 지원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 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기존 참가자 또는 중도 해지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증명사진 1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만)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를 거쳐 소득·재산 조회, 금융기관 정보조회(부채, 신용 등) 자격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면접을 통해 2015년 8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돼 저축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ep.go.kr)를 참고하거나 각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02-351-70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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