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오는 6월1~12일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마련됐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6월1~12일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구는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차상위계층 등이 추가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가 5709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태화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마련됐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6월1~12일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구는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차상위계층 등이 추가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가 5709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태화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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