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정치 / 고수현 / 2015-05-28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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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외노조 통보 법적 정당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

    현재는 이날 '교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014년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이 당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전교조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전교조가 이날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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