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능 원내’vs. 野 ‘볼모 원내’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5-31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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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연금案’협상 당내서도 비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 회기를 하루 연기하는 난산 끝에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향한 내부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골적으로 ‘무능 원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하면, 야당에서는 ‘볼모 원내’이미지가 당 지지도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원내지도부가 아주 엉망”이라며 “협상 결과도 실망스럽고, 뒤처리도 엉터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원금개혁과 아무 관련 없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부장관 해임, 세월호 시행령 등등 야당의 의도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유 원내대표를 향한 눈총이 따갑다. 이미 합의한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진통을 겪고도 국회법 개정이 위헌논란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원칙 없는 정치적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사고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계를 비롯한 당내 반발은 물론 청와대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위헌의 길'을 가선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은 원칙 없는 절충주의가 낳은 입법사고"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도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시정을 강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경우 당청 관계는 난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일단 보류된 것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들에게 ‘볼모정치’를 하는 야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는 큰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하면서 기초연금 연계에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없다”고 버티다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도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다른 사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문재인 대표와 ‘연계 전략’을 고집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보임에 따라 친노-비노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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