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국회 / 고수현 / 2015-06-01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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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개정된 국회법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에서 처음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후 1년 3개월만"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개혁과 관련해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R&D(연구·개발) 예산 유용 등은 사회지도층의 부패·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24개 개혁과제의 핵심이면서 지난 재정전략회의 때 집중 논의됐던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R&D 효율화, 공공개혁 등도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누수, 예산낭비는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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