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는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및 경산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재지정·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오는 6일 밤 12시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오는 7일~2017년 6월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2015년 1월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오는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7일~2018년 6월6일 3년간 지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오는 6일 밤 12시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오는 7일~2017년 6월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2015년 1월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오는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7일~2018년 6월6일 3년간 지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