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6일 해제키로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15-06-01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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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는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및 경산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재지정·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오는 6일 밤 12시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오는 7일~2017년 6월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2015년 1월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오는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7일~2018년 6월6일 3년간 지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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