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6-02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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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김무성-서청원 “모든 문제 주범은 선진화법...수술해야”
    새정치, 박기춘 “재논의 필요”...이종걸 “문제 있지만 개정 반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법 개정안 처리 후폭풍이 급기야 국회선진화법 개정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처리를 하면서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에 주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어 위헌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2일 ‘국회선진화법’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이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돼 왔다.

    새누리당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에 출연, 국회법개정 위헌 논란에 대해 “한 달 전 운영위에서 위헌이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며 “아무리 공무원연금이 급했다고 해도 폐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다. 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경험해보니까 기본이 흔들리는 제도”라며 “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의원들 탄원서 내자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7개월가량 공무원연금법 논의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지닌 문제점을 뼛속 깊이 절감했다"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선진화법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구성해 선진화법 개정 방안을 마련키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에)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당내에선 선진화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폐해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득만 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같은 인사문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면 의원 130명이 (본회의장 점거 등)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다수당이 일방통행해도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저희 경우도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상속세법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해에 예산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예산 부수 법률로 넣어서 직권상정해버렸다. 그것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자’는 합의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법안을 안건 조정이나 안건 신속처리제라는 규정을 넣어서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다수당의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재개정 논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선진화된 토론 문화를 더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회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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