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논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6-09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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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부실제출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놓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각각 ‘방패’와 ‘창’이 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료 부실제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19개 사건 세부내역 공개 여부와 관련, 야당은 의뢰인, 수임료 등 전면 공개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우선 변호사는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19개 수임건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는)국회가 변호사였던 후보자로 하여금 법 위반을 강요하게 되는 꼴이 되고 황교안 후보가 수임했던 119건 중 100건은 의뢰인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출이 돼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주는 건 법 위반"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비공개 열람’을 요구하면서 ‘보안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일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내역 전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벌써 비밀누설이 되는 것”이라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과거 NLL 발언과 관련해서 비공개 열람을 한 전례를 드는 것에 대해 “NLL 사항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는 국회의원이 볼 수는 있지만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고 의뢰인, 개인의 권리”라며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번에 검증하자고 하는 건 황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임 내역이 어떤 지, 거기에 부당한 치부 같은 게 없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119건을 수임하셨다는데 19건에 대해서 자문사건이라고 해서 내놓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위를 열어 여야간에 합의를 하고 그 문서에 대해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그런 의결이 있었고 비공개로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문서를 끝까지 내고 있지 않다가 검증할 수 없는 시점에 와서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돼선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여당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든 비공개든 열람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법에 한편으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적인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볼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조항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가를 전체를 운영해 갈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충분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하는데 변호사법 일부 조항만 들어서 그걸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생활 보호가 후보자의 어떤 문제점을 감추는 도구가 되어선 곤란하다.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나 전관예우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임내역도 무조건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직에 나설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정휘동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 횡령 사건 변호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 회장 사건을 수임한 황 후보자와 해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전관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고 또 어떤 부탁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 단순히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란 이유만으로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제기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종걸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후보자가 3년 내내 같은 반에 있었다고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가 총리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같은 반을 다녔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친하고 또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 회장이 같은 해 6월에 김앤장에 수임을 줬다가 황교안 후보자가 있는 태평양으로 옮겨가져왔던 부분이 뭔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판결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해서 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법인을 옮긴 건 아니고, 김앤장을 선임했다가 복수로 또 선임한 거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2개, 3개씩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청호나이스건은 정 회장이 횡령대부업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1, 2심의 변호는 황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는데 1, 2심에서 지고 나니까 이 피고자가 태평양 못 믿겠다 생각하고 김앤장으로 갔다. 그 이후 대법의 주심판사가 황교안 후보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같은 반 친구가 됐다. 그리고 나니까 태평양으로 다시 왔다. 피고인이 다시 태평양으로 올 때는 이미 김앤장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며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보자와 주심판사 간에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수임이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며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병역면제= 황 후보자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시점이 어긋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면제받았던 사실 자체만 갖고 그것이 의혹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권의원은 “당시에는 신체검사 일자하고 정밀검사 일자가 있는데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신체검사 일로 소급해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 어제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며 "황교안 후보자 이외에 다른 병역대상자도 그렇게 소급해서 병역처분이 나온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그 당시가 35년 전인데 병역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그 시기에 비슷한 사례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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