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아파트 대단지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해당 단지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견된다는 것은 보육 학부모분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야기”라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새정치연합은 국ㆍ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곳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여유가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 국ㆍ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5년 현재까지도 지원금은 2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육료 지원액 수준이 최소한 표준보육지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현실화하는데 충분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아파트 대단지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해당 단지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견된다는 것은 보육 학부모분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야기”라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새정치연합은 국ㆍ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곳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여유가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 국ㆍ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5년 현재까지도 지원금은 2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육료 지원액 수준이 최소한 표준보육지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현실화하는데 충분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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