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6-23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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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장 120일 전에 사퇴...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3일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첫 번째 혁신안에는 이밖에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지역사회 원로 등과 면담을 가졌던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안의 마련과 함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혁신안 의결을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혁신안에 가장 먼저 제기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까지, 현역 선출직공직자에게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거 공천에서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사실상 제거하는 안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는 당규 상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제시한 당규에는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특히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을 당헌에 못 박기로 했다.

    현재의 당헌 112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개정해 강제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사실상 해체 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 신청 전까지로 하고 있는 당규를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수정해 지역위원장을 다른 예비후보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연루자의 경우 즉각 당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될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 등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됐을 경우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공천 불이익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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