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고 헌재에 제소하라”
親朴 반발... ‘유승민 사퇴론’재점화 조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했지만 3권 분립 침해 위헌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헌재 제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들은 말은 없지만 내 직감으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듯 싶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당 내 재의결 거부 기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투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정 의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나 삼권분립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부령 제정권을 국회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 될 존짐이다.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은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거취에 대해 (책임을)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親朴 반발... ‘유승민 사퇴론’재점화 조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했지만 3권 분립 침해 위헌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헌재 제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들은 말은 없지만 내 직감으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듯 싶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당 내 재의결 거부 기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투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정 의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나 삼권분립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부령 제정권을 국회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 될 존짐이다.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은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거취에 대해 (책임을)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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