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잠자는 돈 찾아 복지사업에 환원

    복지 / 문찬식 기자 / 2015-06-29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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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가 잠자는 돈을 발굴해 사회복지 사업으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그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강 모씨 등 2인에 대해 민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귀속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한 이들의 공통점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라는 것이며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이들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관할 동장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망 후 남은 임차료 및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유류금품이었는데 남겨둔 옷가지와 각종 폐기물 등 유류품은 자원순환과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폐기처리했으나 이런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남겨진 유류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대부분은 잠자는 돈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으며 이 경우 국고 귀속 또는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서구는 이런 점을 착안해 인천시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자의 남겨진 유류금품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 지방검찰청 지휘 아래 법령 절차대로 진행했다.

    이에따라 서구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그동안 잉여재산을 임의로 관리해 온 기관으로부터 해당 유류금품 1900여만원을 회수했다.

    물론 앞으로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등 1년 정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범석 구청장은 “앞으로는 모든 자치구 공무원들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잠자는 돈을 찾아내 더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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