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종료… 단속 돌입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 보건소가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336곳(온양1~6동, 배방읍)과 지역내 주유소·가스충전소 131곳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난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과태료는 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인도의 흡연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시설내 흡연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6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버스정류소와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정류소는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 피해민원이 잦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 1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6개월간의 시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 보건소가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336곳(온양1~6동, 배방읍)과 지역내 주유소·가스충전소 131곳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난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과태료는 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인도의 흡연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시설내 흡연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6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버스정류소와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정류소는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 피해민원이 잦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 1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6개월간의 시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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