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방지 묘책 없나?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5-07-06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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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언론들이 유익한 기사를 발굴해 보도하는 본연의 책임을 뒤로 하고 단순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낯부끄러운 소리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국유림을 임대해 주겠다며 지인에게 접근했다가 구속기소 된 00 환경신문 대표가 있는가하면, 어느 인터넷 신문 대표와 광고국장은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이러저런 악의적 내용의 취재를 하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10여개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사이비기자들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겼다가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어디 그 뿐인가.

    광고주협회는 지난 1일 마케팅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체 100개 기업 홍보담당자로부터 받은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그런데 유사언론행위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90%(매우심각: 53%, 심각한 편: 37%)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2011년에도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프라임경제·한국증권신문·일요시사·시사서울비즈·메디컬투데이 등 5개사를 선정해 발표한 일도 있었다.

    물론 광고주협회가 발표한 ‘나쁜 언론’가운데 이른바 조중동 등 대기업 신문이 모두 빠진 것을 보면,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법 규모 있는 언론들도 최근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탈적’광고·협찬 요구가 부쩍 늘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7개 언론사가 개최한 행사 수를 조사한 결과 184개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 7개 언론사에서만 한 달 평균 15개의 행사가 열리는 셈인데, 기업들은 그런 행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신문의 폐해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현재 신문사는 허가가 아닌 등록제다. 인터넷 신문사의 경우 상시 취재인력을 포함해 기자 3명만 확보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게다가 창간이후 일주일 동안 게재한 기사의 30%만 자체 생산하면 된다. 이렇듯 허술하다보니,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매체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관할 시도는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 기사를 올리지 않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6000개에 이르는 인터넷 신문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선 인터넷 신문의 경우 상시취재 인력을 최소 5명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사이비언론의 난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능력도 없다면 처음부터 매체를 창간한다는 생각을 접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고작이다.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사실상 사이비 인터넷신문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나서야 한다. 지금 네이버에서는 상당수의 엉터리 같은 신문들이 자취를 감쳤다.

    이른바 ‘듣보잡’이라는 신문들이 다른 신문과 똑 같은 쌍둥이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그런 기사가 버젓이 네이버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문들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포털은 여전히 그런 자율적인 제재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포털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이비 언론을 골라내는 일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다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포털 횡포’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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