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맞춤형급여 신청접수율 저조에 따른 맞춤형급여 추가발굴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번 추가발굴 기간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대상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집중 신청기간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및 교육부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추가발굴 기간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대상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집중 신청기간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및 교육부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