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사전굴착심의' 받는다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7-14 1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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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진·우미경 서울시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공동발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시 지역내에서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전굴착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새누리당·송파2)과 우미경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씽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씽크홀특위) 소속 의원 전원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굴착심의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2005년까지 존재했다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것"이라며, "폐지된 굴착심의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최근, 서울시내 도로 및 주변지역의 함몰 발생 빈도가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굴착심의제도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굴착심의제도가 싱크홀과 관련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합해져야만 더 큰 사고와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싱크홀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굴착심의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최근의 도로 함몰 발생 빈도가 노후 하수도 다음으로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씽크홀로 인한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씽크홀 특위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 과정에서 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규모 지반굴착이 동반되는 민간공사 현장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 씽크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다"며 "씽크홀 발생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민간 공사 현장에 대한 관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규정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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